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공식 명칭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시 신청현금(감면)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 8만원 · 11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거주부산광역시 수영구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거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