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
| 거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연령 | 15~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 문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
- 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거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연령
- 15~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문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