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거주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하반기 1회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생활보장과/051-665-4664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거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생활보장과/051-665-46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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