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금정구 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거주부산광역시 금정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문의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거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문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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