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7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
| 거주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
- 대상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거주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