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남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만원 · 3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거주 | 부산광역시 남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구민안전보험/1522-3556 |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거주
- 부산광역시 남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구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