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거주부산광역시 동래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거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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