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
| 거주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
| 구비 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거주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