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공식 명칭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매년 3·4·5·6·7·8·9·10·11월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
| 거주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 구비 서류 |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
| 문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
- 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거주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구비 서류
-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 문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