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
| 거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 구비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 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거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구비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대구광역시 북구 | 100,000원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30만원 |
| 대전광역시 중구 | 200천원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35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