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매년 6·11월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50천원 · 300천원 · 250천원 · 600천원 · 500천원 · 4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
|---|---|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 신청 방법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신청 방법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