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 부산광역시 서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부산광역시 서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증빙자료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부산광역시 서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증빙자료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어린이(만12세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물놀이사고(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청소년(만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 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벽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 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만15세 미만 제외)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 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 원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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