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공식 명칭(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
| 거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 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거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택관리과/02-2147-29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