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공식 명칭(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신청 조건
대상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거주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주택관리과/02-2147-2979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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