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공식 명칭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10만원 · 40만원 · 5만원 · 2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신청 조건
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거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족정책과/02-3423-6977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