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 원 · 1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
| 문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
- 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거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 문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