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천만 원 · 10만 원 · 5백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 구비 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 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거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구비 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