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천만 원 · 10만 원 · 5백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신청 조건
대상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거주서울특별시 관악구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 서류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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