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거주서울특별시 관악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복지정책과/879-5854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거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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