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
- 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거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