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공식 명칭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년 1·2·3·4·5·6·7·8·9·10·11·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 구비 서류 |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
| 문의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
- 대상
-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구비 서류
-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 문의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