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식 명칭창업지원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확인시설이용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 37만원 · 50만원 · 55~69만원 · 73~92만원 · 3만원 · 80~100만원 · 90~130만원 · 33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신청 조건
대상<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거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 방법○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구비 서류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 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구비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창업지원센터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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