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공식 명칭착한가격업소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년 3·4·8·9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 신청 방법 |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 문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
- 대상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신청 방법
-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문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