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
| 구비 서류 | 신분증 |
| 문의 |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 대상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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