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공식 명칭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동작구민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건축과/02-820-9006 |
- 대상
- ○ 동작구민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축과/02-820-90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