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공식 명칭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신청 조건
대상○ 동작구민
거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건축과/02-820-9006
대상
○ 동작구민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건축과/02-820-90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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