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마을세무사 운영
공식 명칭마을세무사 운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기타(상담)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5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5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마을세무사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