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공식 명칭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천만원 · 2천만원 · 2백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 신청 방법 |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
| 구비 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
-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신청 방법
-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 구비 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