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 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