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거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문의아동여성과/02-820-9271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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