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신청 조건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거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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