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 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 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