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거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복지정책과/02-820-9041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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