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공식 명칭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확인서비스(의료)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연령 |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 신청 방법 |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
| 구비 서류 |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
|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 대상
-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거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령
-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신청 방법
-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 구비 서류
-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