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공식 명칭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
-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거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