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공식 명칭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신청 조건
대상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문의장애인복지과/02-2670-4072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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