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거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장애인복지과/02-2670-3404
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거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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