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공식 명칭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거주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어르신복지과/02-860-2890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거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