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공식 명칭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
| 거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3.12.15~2027.07.25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구비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
|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
-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거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3.12.15~2027.07.25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