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공식 명칭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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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신청 조건
대상∘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거주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 사업안내 - 상담심리 지원 ※ 대리신청, 외국인, 14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 2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구비 서류신청서(신분증 지참)
문의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2
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거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 사업안내 - 상담심리 지원 ※ 대리신청, 외국인, 14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 2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구비 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문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 선정통보 :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 주의사항 -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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