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3만 원 · 5만 원 · 5~ 10만 원 · 9.3만 원 · 5만 원 · 40만 원 · 37만 원 · 154만 원 · 1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
| 거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2 |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거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송파구 | 30,000원 |
|---|---|
| 서울특별시 중구 | 5만원 |
| 경상남도 사천시 | 3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현물 |
| 부산광역시 남구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