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년 8·9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거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