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1,000,000원 · 2,0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거주서울특별시 은평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 서류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문의가족정책과/02-351-6208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거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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