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0천원 · 3만원 · 1만원 · 2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조건
대상○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거주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보육가족과/02-2116-3715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거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육가족과/02-2116-37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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