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거주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7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거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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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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