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신청 방법 |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
|---|---|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