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공식 명칭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매년 3·4·5·6월현물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 신청 방법 |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신청 방법
-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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