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공식 명칭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매년 3·4·5·6월현물직접입력

신청 조건

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신청 조건
대상○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거주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3~6월
신청 방법○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기후환경과/02-2091-3222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거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3~6월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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