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공식 명칭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6.3.4~3.20.,9.1.~9.23.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대상
-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6.3.4~3.20.,9.1.~9.23.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