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 자전거보험
공식 명칭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 없이 자동현금(보험)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 1,000만원 · 20~60만원 · 2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 · 3,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 신청 방법 |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DB손해보험/1899-7751 |
- 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신청 방법
-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DB손해보험/1899-775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