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 구비 서류 |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
| 문의 | 건강정책과/02-2241-5909 |
- 대상
-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거주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구비 서류
-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 문의
- 건강정책과/02-2241-590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