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공식 명칭[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 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거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