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 문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문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