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공식 명칭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신청 조건
대상○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거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주거정비과/02-2127-4672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거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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