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신분증 |
| 문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
- 대상
-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