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신분증
문의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거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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