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공식 명칭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
| 구비 서류 |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
| 문의 |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
- 대상
-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 구비 서류
-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 문의
-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