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공식 명칭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확인현금(감면)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신청 조건
대상-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거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민원여권과/02-2127-4461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거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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