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공식 명칭부동산 상담관 제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신청 조건
대상○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거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부동산정보과/02-2127-4215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거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부동산 상담관 제도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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