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공식 명칭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매년 3·4·5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